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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생활

9월 재산세 계산하는법

by 푸리님 2020. 9. 13.

 

2020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서 부터 납부해야할 세금 계산방법까지

 

 

올 한해는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어서 예전과 같은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가계에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 9월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기한이 넘지 않으시도록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9월에 납부 해야할 세금이 있어서 세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하시면서 충분히 숙지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제산세는 보통세로 구분이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세금이 책정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취급을 하며 납세지는 위의 물건들 소재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납부해야할 날을 기준으로, 현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며, 주택 재산세는 20만원 이상일 시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금이 20만원 이상이면 71/2납부, 91/2납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토지는 매년 916~930일사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1차는 716~ 731, 2차는 916~ 930일까지 이나 올해는 추석연휴 때문에 105일까지로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구분 해주셔야 할 부분은 과세물건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달라지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두셨다가 기간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을 6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됩니다.

61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매수 및 매도를 하실 예정이시면 거래기준일을 적당히 조율하시어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모르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겠지요. 만약 모르신다면 부동산중계사분이 알려주실수도있겠죠^^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은 어떻게?

재산세의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x 면전 x 70%

 

주택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 x 60%

 

 

주택공시지가 확인방법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를 친절하게 (도로명주소) 입력하여 주면 공동주택가격이 조회 됩니다.

 

주택 공시지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아래 열람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세율은 어떻게?

토지는 0.2~0.5%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 0.2%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과세표준세율 1억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0.5%

 

 

 

주택의 경우에는 0.1~0.4%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0.1%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과세표준세율 1.5억 초과 3억원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금액의 0.25%

 

과세표준세율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예를 들자면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요즘 아파트 가격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3억초과 적용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주택과세표준에 따라 600,000,000 x 0.6 = 360,000,000원이며, 세율은 위에 세율에 따라 570,0000 + 60,000,000 x 0.4 = 810,000원이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 계산해보시는게 기찮다 하시면 아래 사이트 참고해보세요. 공시지가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및 조회는 위택스를 통해서 간단히 납부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했으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위택스로 간단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위택스는 재산세 전자납부 이용시간이 365일 오전 7~오후 10시까지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단의 인터넷 신고 및 납부 카테고리에서 전자조회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위텍스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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